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총 49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년간 3000만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분석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도 실시했다.

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884명이 최근 2년간 발행한 수표 총액은 4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세 체납액은 12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 가운데 210명에게는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원을, 169명에게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488점을 압류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절차를 벗어나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 징수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