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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슬로건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104만 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의 모델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
화성특례시는 17개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는 이제 화성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만3500만원) 수준으로 5000만원 상향된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화성특례시를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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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