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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하고 34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는 체계다.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5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000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다.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통보한 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납부를 거절하면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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