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2월부터 3월까지 공고하고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25년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용부분을 위한 공사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공용부분 관리에 어려움을 갖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