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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설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만두·두부·한과·견과류 등 식품류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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