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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전 광주시의원이 사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A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2일 오전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그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만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교도소 측은 A 전 의원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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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