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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2025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영세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등 총 6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음식점은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을, 공중위생업소는 내부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접시와 개인 찬기 교체, 구매 비용도 포함되며 기름 사용이 많은 음식점에는 특화된 위생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목욕장업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대상은 영업자와 영업장 소재지가 모두 합천군에 위치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한정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합천군 제2청사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된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위생환경 개선과 식품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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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