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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오는 17일까지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3일 의성군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에게 기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군의 이번 9개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통합으로 공고하고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농업인 편의를 꾀했다.
또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지원 조건·심사 기준 등을 통일하였다. 사업별 변동사항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에 대해 기존에는 25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올해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50%를 지원한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통합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수생력화․ 노동력절감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승용 SS기와 전동무인방제기에 대해 기존에는 50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접수를 추진하게 됐다"며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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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