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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용 대상 지역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쪽 방향의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 50만㎡(15만평)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2023년 11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남서쪽 방향의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도 마련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상과 이주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이뤄졌고,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마련한 만큼 보상과 이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시는 올해에도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이주를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시는 이주자 택지, 이주기업 산단 조성에 주력했고, 이주민과 이주기업 지원책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조를 잘해줘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수용 대상인 원주민에게 대토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이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는 40% 감면된다.
수용 대상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호 정도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급을 하기로 했다.
LH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과 사전에 매입계약을 맺고, 준공 후에 이를 매입해 임차원주민들에게 시세의 30~80% 수준의 가격에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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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