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기흥·수지지부회가 '공인중개사 심야간판 소등 협약'을 맺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와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접견실에서 맺은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 운영을 단축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류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지회장, 송영오 기흥지회장, 정상락 수지지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이렇게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동참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계획이 잘 이행돼 2173개 공인중개업소에서 옥외광고물을 5시간 소등하면 25년산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늘 협약이 계기가 되어 많은 분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의 길로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 같은 일에 많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류기찬 처인지회장은 "심야 간판 소등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5시간 감축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