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기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두 차례로 나눠 50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된다. 재무,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