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한 대규모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순고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A 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임용하려 했다. 그러나 의회의 반발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고 A 국장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책임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천시는 "인사권은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의회 의장의 임용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이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천시와 시의회는 2022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 시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진행돼 의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시민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상호 존중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머니S>는 김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 공직자는 "이번 인사는 형평성과 민주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