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 및 시책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되는 50개의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아동, 청년, 노인 등 9대 정책 대상별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지원책이 중심이다.


주요 변경 시책을 살펴보면 아동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3세까지 확대해 양육 부담을 던다. 청년층에는 창업 교육과 농업 경영 실습 지원,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정착금 인상(1200만원→1500만원)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창원 직장인을 포함한 미혼남녀를 위한 인연만들기 이벤트 '설렌데이'도 새롭게 추진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전면 무상화하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임산부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도 추진된다.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캠핑카 전용 주차장 신설 등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시책은 복지, 경제,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