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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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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