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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384명을 배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수요조사 한 결과 총 103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했었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치 신청을 한 결과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290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94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달리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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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