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