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000만원득 추징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2023년보다 28.8% 증가한 71억40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로 42억 5000만원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 발굴해 28억 9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500만원(6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소득세 12억1000만원(16.9%), 주민세 8억6100만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3400만원(4.7%)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건설자금 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900만원(52.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7억400만원(16.5%)을 추징했다. '비과세·감면추징'은 4억5100만원(10.6%), 기타 8억5000만원(20%)이었다.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했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 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이 기법으로 누락된 지방세 12억9000만원을 찾아냈다.


또 '의제 납세의무자 취득세 조사'로 2억 5200만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의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매년 주식·지분 변동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리스계약이 종료된 차량 476대를 점검해 리스가 종료됐을 때 이용자가 납부하는 취득세를 조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