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가 올해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을 최대 35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구당 최대 35만 원으로, 지급 대상 중 일부는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가 지원된다.


오산시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예산으로 약 3억9450만원을 편성, 약 112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