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4대이상 거주세대에 효도수당 7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세대당 7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17일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겨울철 소각산불방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천시는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미세먼지·산불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작업 후 경작지 내에 잔존하고 있는 콩, 참깨, 들깨, 고추, 옥수수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토양 내에 퇴비 및 양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파쇄) 지원이 가능한 작목은 고춧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과 같은 농업잔재물이다. 영농 부자재(폐비닐, 농약 봉지)가 혼합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파쇄작업은 2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