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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9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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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