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제공 2025.01.09 | 20:25:0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주요뉴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 판결 나온다 [시대추적]제주항공 참사 1년 반, 유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인사] 손해보험협회 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상보) 50쪽 보고서낸 최형두 "사전투표 687억, 본투표 680억…배꼽이 더 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회 최신기사 ・ [인사] 손해보험협회 ・ '목포 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돌연 수의계약 변경 논란 ・ '통합교육청' 행정사무 주소지는 전남, 핵심 부서는 광주에 둔다 ・ 금속노조, 3년연속 사망사고 HD현대삼호 특별근로감독 촉구 ・ 권순기 당선인 "돌봄·늘봄교육 중심으로 경남교육 본질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