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원도심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면적이 5만㎡ 규모 이하이면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다.


이번 기준을 완화한 조례 개정은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역 면적이 5만㎡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이제는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최대 3회로 확대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올해부터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예비)부부 대상 전 생애주기 1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29세, 30~34세, 35~49세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원 내용은 임신을 위한 여성 2종 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1종 검사(정액검사)에 대해 여성 1회당 최대 13만원, 남성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검사 희망자는 산본보건지소 방문하거나 e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계좌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