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은 청평면 대성리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 지정에서 해제돼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청평면 대성리 총 91필지(12만5585㎡)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2014년 1월 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신규 설치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과 팔당호 등 주요 수계 주변의 수질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군은 1999년 처음 33.126㎢가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24.203㎢가 남아 있으며 이번까지 총 8.923㎢(26.9%)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