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차 여성이 남편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신 8개월 차 여성이 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져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언니가 소개해준 헬스장 트레이너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가 생겨 결혼했지만, 남편이 결혼 전 친언니를 포함해 다른 여성과 지속해서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돼 혼인 취소를 원한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친언니가 소개해 준 헬스장을 다니다 트레이너였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PT 수업을 통해 가까워진 이들은 헬스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아이가 생겼다. 이후 양가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이들은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언니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메일에서 친언니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 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사는 동안에도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야"라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너희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남편은 지나치게 당당했다. 알고 보니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결혼은 못 할 것 같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나. 꼭 이혼해야 하는 거냐. 저의 친언니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연자가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며 "상대방과 사연자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친언니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진 시점으로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해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