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부터 음주폐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그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몸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 절주실천수칙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음주행위·소란 관련 상시 민원 발생 지역인 분성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음주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단속 할 계획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 전액 지원

김해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 주기는 음용 2년에 1회, 비음용 3년에 1회다. 수수료는 음용 29만4470원, 비음용 15만1580원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등록 관정은 38개소이며 올해 지원하는 수용가는 21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보급 취약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수수료 지원도 받고 사용 중인 지하수의 안전성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