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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군공항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 대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석정동과 화장동 일부 주민 160세대가 대상이다.
올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원을,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각각 4만5000원과 3만원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14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신청은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공지사항을 비롯해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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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