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먹는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전북 임실군 소재 자택에서 남편 B씨(66)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주 먹는 들기름병에 희석한 살충제 액체를, 환약 용기에는 소량의 살충제 가루를 각각 넣었다. 하지만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B씨는 곧장 음식을 뱉으면서 다행히 해를 입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평소 A 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적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한쪽 말만 듣고 판결했다"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 없다"고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