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8시쯤 "음주하고 운전하는 사람 있다.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식당 인근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1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다.

이 남성은 울주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로 확인됐다. A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를 마치고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