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법원이 오는 31일 개통을 앞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을 위해 현행 사법업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개통을 위한 데이터 전환 등의 작업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현행 사법업무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다.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사전검색 기능도 제한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부터 재판 사무와 사법 정보 공개 혁신을 위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해 90여개로 흩어진 각종 시스템을 모으고, 노후화된 재판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