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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보복 범죄를 계획해 B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신고 이후 범행을 계획한 정황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사전에 살인을 의도하고 실행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민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큰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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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박영우 기자
대구·경북 현장을 발로 뛰며 사실과 원칙, 정론정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