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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이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를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까지 도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 후 긴밀히 협의한 결과 경주·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특히 7개 지자체선 관련 예산 7000여만원을 확보하고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지자체 6곳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나머지 6개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 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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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