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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474건 총 3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사전예고 및 심문·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8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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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