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윤갑근(오른쪽),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예상일을 하루 앞둔 14일 재차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영장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1조에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즉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자체 규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 역시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법문상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경우 영장은 전속재판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한 영장 청구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당연히 불법 무효"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8일 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