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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다음달 7일까지 신청받아 3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도 농업정책과장은 15일 "올해는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어·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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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