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등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으며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금도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 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