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두달간 신건 배당 중지… 집중 심리
윤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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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일주일에 1~2번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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