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오늘 실질적 첫 헌재 변론…'전격 체포' 尹 불출석 전망
출석 안해도 절차 진행…尹 측 "신변 보장시 적극 의견 개진"
국회-尹 측 본격 공방 예상…계엄 선포·포고령 발표 등 쟁점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못해, 당사자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간의 공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아마 못 가실 것"이라며 "(언제쯤 출석할 것이라는 말은) 그건 없다. 신변 보장 등이 되면 아마 심판 절차에 맞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인(국회) 및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국회 측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회신이 이루어진 상태다.
국회 측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12·8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과 심리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비상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였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앞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지난 14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인 정 재판관 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