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투자유치 100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공급대상자 확대로 도는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