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파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헌재 변론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탄핵소추안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다"며 다섯 가지 헌법과 법률 위반 내용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탄핵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체포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 복직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헌문란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정질서 침해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 키워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