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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날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체포영장 집행 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분신을 시도한 A씨(59)는 지난 15일 오전 6시30분쯤 관저 인근에서 자신이 착용한 옷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기동대 직원에 제지를 당했고 파출소로 인계됐다.
당시 A씨는 "이재명 대표는 체포 안하면서 왜 윤 대통령은 체포하느냐"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집회를 마치면 대전 집으로 운전해서 간다고 해 귀가조치했다"며 "그 과정에서 차량에 인화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5분쯤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공수처 청사와 400여m 떨어진 곳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해당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 인근 녹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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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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