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장교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냐"…대법 "모욕죄 아냐"
1·2심 벌금 100만원→파기환송…"불편함 나타낸 표현"
"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 해당 안 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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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임 부대원을 가리켜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 해외 파병 부대 소속 장교 A 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B 씨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군 조직 내에서 선배 장교인 A 씨가 다른 선·후배 장교들에게 B 씨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봤다.
대법원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단을 줄곧 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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