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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친 가격보다 비싸거나, 인접한 주택 간 토지 단가 격차가 큰 등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조세 형평성이 향상됐다. 이번 정비한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가 2296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격 역전현상 529가구, 가격 불균형 259가구 등으로 순이었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한 지자체 내 인접한 두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원과 100만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해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해 총 3084가구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알렸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올해에는 정비 대상을 늘려 개별주택공시가격 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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