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방주차장에 참여한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했고, 개방 기간이 종료된 1곳을 제외한 17곳이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 무료 개방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정비, CCTV·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