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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선비골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대상 점포는 선비골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16여 곳이다. 소비자는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전통시장 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당일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다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구매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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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