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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을 갖춰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만 갖추면 된다. 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삭제되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가이며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23.~1.27.)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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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