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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찰로부터 지난달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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