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찰로부터 지난달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분량은 150여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17시 5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자료를 적극 공유해 준 게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제공해준 것 역시 종합해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사실을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냐는 물음에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권 조항,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구속영장을 (고려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으로 수사권이나 관할권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