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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재판이 5년이 지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 20대 국회 때 시작한 재판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공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9년 4월 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기준 자유한국당 재판은 32차, 민주당 재판은 29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각각 5년간 30번 가까운 재판을 열고도 판결은커녕 구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이 30명이 넘고 충돌 과정을 세세히 살피려면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잦아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자유한국당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피고인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으로 변론 분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그 얘기를 다른 피고인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종료 전 피고인들을 향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재판부는 "정해진 재판에 참석하는 게 피고인의 의무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을 때 참석하라고 하는 게 제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재판 공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두 사건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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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