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의왕=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에 걸쳐 발언하고 심사 종료 5분 전 최후진술까지 직접 이야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