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왕=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에 걸쳐 발언하고 심사 종료 5분 전 최후진술까지 직접 이야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