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김 여사도 불허
'증거인멸 염려' 등에 일반인 접견 금지…서신 수·발신 가능
김용현,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준항고했으나 법원서 기각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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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구금시설의 안전·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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